고양 시민단체,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 받아

강동훈 승인 2021.04.28 14:31 의견 0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를 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보정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는 명령이다.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 관계자들이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화 주장을 하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변호사 상담 경험담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는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만큼 해당 내용을 갖추면 법리 다툼을 해볼만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태임을 문제제기 하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김포·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시의회·도의회·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확산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결정이 아닌 보정명령을 받으며, 고양시가 처음 시작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헌번소원심판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며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헌법소원심판에 임해 침해 당한 경기 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일산대교를 매입해 무료화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양시에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일산대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과 범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①공권력의 행사‧불행사 ②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③보충성 ④자기관련성 ⑤현재성 ⑥권리보호의 이익 ⑦청구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본안 심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2019년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됐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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