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서울 도심재개발은 기만술"

성남주민연대, 신길뉴타운 사례 들어 반박

강동훈 승인 2021.04.01 15:11 | 최종 수정 2022.01.04 20:37 의견 0

"2·4 대책으로 도심 재개발사업을 하면 거주 공간이 두배로 늘어난다는데 의도된 착시 기만술이고 실제 3분의 1이 줄어든다"

경기 성남주민연대는 1일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21곳에서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평균 582가구인 주택수가 1195가구로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수를 빼고 소유주들의 가구 수만을 계산해 나온 통계"라며 폄훼했다. 이어 "국토부는 빌라촌이라는 단어를 교묘히 사용해 다가구 주택을 가리고 모두 다세대 주택으로 오인하도록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성남주민연대가 주장한 내용이다.

발표한 21곳에 포함된 신길뉴타운 1구역, 2구역, 15구역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계획(안) 문서(영등포구 도시환경국 2009.03)를 보면 바로 드러난다.

위 도표에서 보듯이 신길2구역(선도사업선정 (구)신길2구역은 신길뉴타운 2구역임) 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2009년 3월 당시 거주 가구수는 총 2790가구(소유자 604세대+세입자 2186세대)이었고 초기에 1722세대 주택수(주거공간 분양 1457세대+임대 315세대)를 목표했다가 평형 및 용적률을 조절해 최종 2078세대로 확정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재개발 후에는 주거공간이 644가구 줄어든다 (신길2구역 주택재개발 정지구역지정계획(안) 문서는 파일로 첨부). 외지인 소유주 수를 합치면 889 권리자수가 되기에 선도 지역의 평균 582세대가 1195세대로 늘어나는 비율을 적용하면 1795가구다. 신길2구역은 선도지역 평균보다 283가구를 더 짓는 구역에 속한다.

성남2단계 재개발의 경우 주거 공간 1만 8000개(실거주 소유자 3000세대+ 실거주 세입자 1만 5000세대) 중 1만 2505개(초기 1만개 가량에서 평형과 용적률을 조절해 늘어남. 분양 1만 373 +임대 2132)의 주거 공간을 확정 진행 중이다.

재개발 후 오히려 5500가구의 주거 공간이 줄어든다.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 2000세대 포함하면 권리자는 5000세대가 돼 선도지역 평균 582세대가 1195세대로 늘어나는 비율을 적용하면 1만세대가 된다. 성남2단계 재개발의 경우도 선도지역 평균보다 2505세대를 더 짓는 구역에 속한다.

즉, 선도 지역 582가구의 주택수가 1195가구가 되는 것은 높은 비율이 아니다. 이유는 노후화된 재개발구역에는 적은 평수(8~15평)의 주거 공간에 어렵게 세입자들이 살고 있지만 평형이 큰 주거공간을 짓기 때문이다.

노후화 지역의 경우 다가구주택(하나의 주택에 5개 이상의 주거 공간 있음)이 많아 소유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4~5명의 세입자 세대가 거주한다. 또 다세대 주택인 빌라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권리자 또는 다주택자들이 있어 세입자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 보통 해당 구역의 주거공간 점유 비율은 실거주 세입자수가 소유자수의 3배 이상이다.

따라서 소유자수 대비 두배의 주거 공간을 지어도 결국 3분의1 정도의 주거 공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가리고 왜곡된 판단을 유도할 의도된 내용을 방안발표에 담아 언론에 퍼뜨린다

신길2구역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300개 정도만 짓기에 1800세대 가량의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성남2단계 재개발의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2100개 가량 짓기에 1만 3000세대의 세입자가 쫓겨난다. 지어지는 아파트 수와 쫓겨나는 세입자 세대수가 거의 같은데 아파트 수는 공개하고 쫓겨나는 세입자 세대 수는 가리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재개발은 주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누적시키는 정책이다.

재개발이 되면 주변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월세도 덩달아 뛰니 쫓겨난 세입자들은 같은 조건으로는 주변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구석진 곳으로 가면 다행이고 심지어 지방으로까지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재개발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는 주거 재난이다.

더구나 LH는 주거 재난에 따른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 기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 이전비조차 불법으로 떼먹고 있으니 더 난감하게 된다. 법에 있는 주거 이전비를 받아도 어려운데 불법으로 떼먹는 LH의 잔인무도함에 세입자들의 원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제는 치를 떨 정도까지 와 있다.

공익사업을 하면 세입자들의 주거 조건이 나아져야 하고 이런 정책을 국가와 정부가 채택해 집행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외면하고 LH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 유린을 도맡아 하고 있다. 세입자 중에서 그래도 돈이 있거나 부모 잘 만나서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소수 무주택자 빼고는 대부분의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조건은 계속 열악해지는 것이 현 주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거 양극화의 간격이 계속 벌어지다가 주거 불평등의 심화 정도가 이제 극에 달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차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민심은 폭발하는 분노가 되었고 폭발하고 있다.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만큼 다 샀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세입자, 무주택자들만 남았다. 신도시에 아파트 짓고 도심재개발로 아파트 지어도 너무 비싸 들어갈 수도 없다. 현재의 정부정책은 여유돈 있고 집안 풍족해 자산 물려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책무는 주거 양극화의 끝에 있는 대부분의 세입자, 무주택자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근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투기의 발원지 LH를 해체하고 투기로 얼룩져 주거 양극화만 더 가속시키는 3기 신도시, 2.4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세입자, 무주택자의 근본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정부의 직접 책임하에 세입자,무주택자 대책을 전담하는 주택청을 신설해 대책을 만들고 그 실현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는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 등이 가입돼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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