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취업 청년도 내일채움공제·주거지원 가능해졌다

강동훈 승인 2021.06.01 11:27 의견 0

부동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주거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 공유 오피스·공유 주택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부동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인력채용 연계 사업에 1순위로 선발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범위를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재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와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주택 종류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숙사를 신축 또는 매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해당 기업의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을 고려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활성화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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