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도 QR코드·안심콜로 출입관리한다

이달 말까지 시범적용 후 전면도입 결정

강하늘 승인 2021.07.16 16:30 | 최종 수정 2022.02.14 21:12 의견 0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백화점에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 이 같은 방역 조치 개선사항을 접목하기로 했다.

▲ 롯데백화점 출입문. 대부분의 백화점 출입문에는 QR코드 출입확인 시스템이 없다.

우선 최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던 백화점 등에는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QR코드 출입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QR코드는 안심콜(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등록)과 함께 이달 말까지 백화점 등에서 시범운영된다. 시범운영을 마친 이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중대본은 업계와 함께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규 종교활동과 관련한 방역 조치도 일부 구체화했다.

4단계에서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되는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준비를 위한 현장 필수인력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상·조명 등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인력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의 현장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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