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에 유해한데도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 중인 물티슈 줄이기에 나섰다.
기념품으로 물티슈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1회용 컵이나 용기 같은 사용 제한 1회 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티슈 사용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중에는 녹는 물티슈가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물티슈 원단은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한번 사용 후 버려지는 제품 특성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물티슈가 화장품 등으로 분류돼 있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등 1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있지만 물티슈는 1회 용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채 변기에 버려져 하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공공분야부터 물티슈 이용을 줄이기로 하고 지난 10월 말 경기도청 소속 실무부서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물티슈 사용 저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현재 사용 제한 중인 1회용 컵, 1회용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기존 4대 1회 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하는 한편 기념품으로 물티슈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또 물티슈 사용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 및 1회 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지난 10월 23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과 협의해 음식 배달 시 일회용 수저, 포크와 물티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 ▲도민 대상 물티슈 사용실태와 문제인식을 위한 설문조사 ▲도민 대상 물티슈 사용 저감 교육 ▲가정에서 직접 행주 제작·사용, 물티슈 5일간 쓰지 않기 릴레이 챌린지 등 현장 실천과제 추진 ▲공중화장실 등에 물티슈 사용 금지 홍보 등 인식개선 작업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물티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민 대상으로는 환경을 고려하여 행주, 걸레와 같은 대체용 품을 사용하는 등 물티슈를 과용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사용 저감 실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 참고자료
□ 검토 배경
○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티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물티슈 산업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등 해당산업 고속 성장중**
* ’15년 한국 보건사업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성인 기준, 평균 55회/월 이상 물티슈 사용,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사용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물티슈 시장 규모 : ’13년 2,278억원 → ’18년 4,998억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확대
○ 특히 저렴한 가격, 편리함, 다양한 종류 등의 장점으로 소비 선호도가 높으나,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취약
□ 현 물티슈 사용 문제점
① 일반 물티슈 원단은 폴리에스테르(플라스틱 계열)로 제조, 통상 한 번 사용 후 버려지므로 플라스틱류 폐기물 양산
⇒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티슈에 대해 생산자.제공자 등 주체별 책임 규제 전무
※ 또한 현재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 친환경 상품으로 홍보하여 소비자가 과도하게 사용
② 최근 물에 녹는 물티슈(펄프 재질)가 일부 출시되었으나, 대부분 비수용성 플라스틱 재질,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시행되면서 변기에 물티슈를 버리는 경우가 잦음
⇒ 하수관이 막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예) 진주시의 경우 수중계펌프장, 이송배관, 각종 기계설비에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이물질의 70%가 물티슈
□ 개선 방향
○ 1회용품과 유사하게 공공이 솔선수범하고 정확한 환경 정보 제공과 함께 도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도민 참여를 유도하되, 제도 개선 건의 병행
○ 특히, 코로나19로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씻기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 과용하는 경우**에 집중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실천 유도
* 예시 : 야외에서 세면실이 없는 등 손씻기가 곤란한 경우 물티슈 사용
** 가정에서 물건. 바닥 등을 닦을 때 걸레. 행주 대신 물티슈 사용하는 경우, 식당 등에서 음식 배달시 제공 등
□ 개선 방안
① 공공기관 대상 물티슈 사용 저감 솔선수범
- 공공기관(도, 시군, 공공기관) 기념품으로 물티슈 배포 자제 요청
- 기존 4대 1회용품*에 물티슈 추가하여 도 및 시.군, 유관 공공기관 1회용 물티슈 사용 자제 추진 * 1회용컵, 1회용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② 도민 물티슈 환경 유해성 인식 및 사용 저감 실천
- 도민 대상 물티슈 사용실태 및 문제인식을 위한 설문조사 등 실시
- 공공배달앱 등 음식 배달 주문시 불필요한 물티슈 미제공 추진(’20.12.1.)
* 유사 예시 : 민간에서 운영중인 음식 주문 배달앱에서 주문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일회용 수저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선택권 부여
- 도민 대상 물티슈 사용저감 교육 및 현장 실천과제* 추진
* 가정에서 직접 소창행주 제작.사용, 물티슈 5일간 쓰지 않기 릴레이 챌린지 등
- 물티슈의 환경 영향(‘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강조하여 전방위적 (SNS, 유튜브, G-BUS TV 등) 사용 저감 홍보계획 마련.추진
- 공중화장실 등에 물티슈 사용 금지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변기에 물티슈 버리기 금지 홍보(’21년~)
③ 물티슈 사용 저감을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 물티슈 생산자, 제공자* 대상 부담규정 신설 위한 제도 건의
* 생산자 : 폐기물 부담금(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 일부)부과 대상에 물티슈를 포함
제공자 : 1회용품으로 지정‧관리하여 업소 등에서 1회용 물티슈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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