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원금 최고 2백만원 선별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종 종사자에 60억 투입
정부 2차 지원금 대상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원

강동훈 승인 2020.09.22 12:54 | 최종 수정 2021.12.21 23:37 의견 0

경기도 안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택시운수, 유흥업소, 문화체육시설, 전세버스, 보육시설, 직업재활시설, 예술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6863개 업체 종사자다.

안산시는 앞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7만원)을 지급했던 생활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상공인 등에게 ‘안산형’으로 지급한다.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안산시는 정부 지원 시기 및 수준에 맞춰 추석 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안산시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도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정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했다.

지원 대상은 ▲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 유흥업소 (418개소) 200만원 ▲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원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 보육시설(2533개반) 30만~60만원 ▲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원 ▲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1400명) 50만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모두 60억 원이 투입된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원한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은 1개반당 60만원을 지원하며,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지원·직장 어린이집은 각각 36만원, 30만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활시설 휴관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장애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평균월급 수준인 51만원을 책정해 4개월 치를 준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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