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음악 속도제한 안 푼다

강동훈 승인 2021.07.16 19:43 | 최종 수정 2021.12.22 22:55 의견 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러닝머신 및 그룹운동(GX) 음악 속도 제한과 관련 "음악속도 제한은 태보·에어로빅 등 GX류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 또는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대본은 일선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 적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한 것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해 침방을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등 피트니스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음악 속도와 러닝머신 속도와 관련해 백화점이나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북적여도 괜찮고 실태체육시설의 음악 속도 등만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그룹 운동 및 헬스장 등에서 고강도 유산소 운동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관련 수칙의 보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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