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다.
흩어져 있던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즉 기존에 진행됐던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흔히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에 걸쳐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Ⅰ유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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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설명표. |
요건 심사형은 일정한 기준에 충족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된다. 청년층은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120%까지 낮췄다.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다.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에게 취업 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참여가 가능한데 대학생·대학원생과 같은 학업과 군 복무,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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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Ⅰ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s://www.work.go.kr/kua/index.do)에서 신청 후 약 3주를 기다리면 선발 결과가 나온다. 선발 결과는 문자로 통보되는데 합격했다면 3번의 상담을 걸쳐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상담이 진행되고, 지원을 받으면 어떤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먼저 선발되면 문자가 온다. 첫 번째 상담까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1인 가구,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서울은 관악구)이 오래 걸린다.
첫 번째 상담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 행위시 반환 명령과 함께 추가징수될 수 있다.
첫 번째 상담이 끝나면 1주일 지나 두 번째 상담을 받는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뒤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는다.
예컨대 학원의 경우 워크넷에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을 열흘 이상 다녀야 하고,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된 구직촉진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 워크넷에서 주 30시간 이상, 4대 보험이 가능한 곳에 취업을 하려는 이력서를 두 번은 제출해야 한다. 이력서 제출 사실을 캡처 혹은 스캔해 매월 제출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많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청년)에 12만 명을 따로 배당,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대상자가 확대됐다. 기존 12만 명에 5만 명을 추가해 17만 명의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됐다. 구직촉진수당 외에 Ⅱ유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도 1만 4000명 확대됐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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