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5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강하늘 승인 2021.03.10 20:42 | 최종 수정 2021.12.19 15:56 의견 0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10일 오후 5시에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전국 운행 제한 ▲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조정 ▲ 주요 간선도로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등이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단속 대상에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삼가고, 외출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당부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시도와 관할 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하지 않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전날(10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 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은 미세먼지가 오는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다가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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