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대중 골프장, 혜택이 이용자에게 안 가는 이유

경기연구원 '대중 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발간
19년 487개 중 대중 310개로 16년비 41개 증가
각종 세제 혜택 받지만 이용자에게 안 돌아가

강동훈 승인 2021.01.12 08:39 | 최종 수정 2022.01.26 20:57 의견 0

국내 골프장의 3개 중 2개가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일 정도로 증가했지만 정부가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이 정작 이용자에게는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기연구원은 '대중 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서를 발간했다.

연구서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 대중화 정책으로 일반인의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일반과세 또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은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 혜택으로 회원제 골프장보다 약 5배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다.

골프가 과거에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지금은 생활 스포츠로 정착해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회원제와 달리 회원권 제도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이용자에게 최대한 공평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골프장은 2019년 기준으로 487개가 있다. 이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해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경기연구원은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재산 과세 및 소비 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세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다.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대중제 골프장 혜택은 이용객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골프장이 제한적으로 공급돼 골프 사업자들의 이용 요금 책정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대중제 골프장 이용 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 5000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또는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골프 이용 혜택을 지방세 지출을 통해 보장하려면 골프장 이용 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해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대중제 골프장 승인 후 이를 위반하면 제제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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