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요양시설 환자·면회객 접종시 면회 허용

13∼26일 추석특별방역대책

강하늘 승인 2021.09.03 11:22 | 최종 수정 2021.12.31 10:20 의견 0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달 중순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이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3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대책회의 모습. 복지부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에 1회 실시한다.

또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필요시엔 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엔 긴급현장대응팀이 파견된다.

정부는 '민족 대명절' 추석에 이동량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만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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