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전기차로 환경과 보조금 두 마리 토끼잡자!!

경기도, 올해 전기차 지원금 505억 원 지원, 대당 최대1,900만원 지원
경기도 3개 유로도로 4월부터 하이패스 전기차 통행료 100%감면 시행

강동훈 승인 2018.02.06 16:16 의견 0


경기도 : 전기차로 환경과 보조금 두 마리 토끼잡자!!

경기도, 올해 전기차 지원금 505억 원 지원, 대당 최대1,900만원 지원
3개 유로도로 4월부터 하이패스 전기차 통행료 100%감면 시행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경기도와 도내 31 개 시·군은 2월부터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이 감면된다.

경기도에서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해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 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송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가평, 연천 등의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 군에도 총 28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2017년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확인 및 담당자 문의 후 구매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 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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