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진입장벽 낮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첫사업
면적기준 없애고, 자본금 2억→1.5억, 기술인력 3명→2명으로 완화
지정기간 2년 이하로 줄이고 경력우대 심사기준 개선해 독점 예방

정기홍 승인 2020.09.27 13:35 의견 0

앞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올 연말까지 추진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수도 공급체계의 근간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체 간담회 모습.

 

이에 따라 영업시설,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 업체를 우대하는 심사 기준을 개선해 더 많은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규제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 법규만 약 3만 5000여개에 달한다(규제정보포털 지역별 등록규제 분석, 20년 5월 기준). 여기에 내부 지침이나 소극 행정 등 숨은 규제까지 더하면 수많은 지자체의 규제가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 입법의 전문성 부족, 집행상 관행 등으로 적시에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가 상존해 기업의 부담이 컸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제도 규제개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임에도 과거 지자체는 직접 시공이 곤란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별시·광역시는 그간 대행업자의 지정에 특혜시비 등이 제기됨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단가입찰 등 경쟁체제로 전환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시·군은 조례에 근거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행업자 지정제도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해 ‘신규진입 제한, 기존 업체 우대, 행정부담’의 3대 유형 내 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했다.


① (신규업체의 진입 활성화) 대행업자 신청자격 개선(과제 3건)


상수도 급수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업체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대행업자 중의 대다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 대행업자 신청 자격을 부지면적 최고 100m2, 자본금 최대 2억원, 기술인력 최대 3명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자격요건(사무실 보유, 자본금 1억5,000만원, 기술자 2명)보다 강화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대행업자 지정을 위해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업체의 진입이 제한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대행업자의 신청자격 기준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수준인 ‘면적확보 기준 삭제, 자본금 1억5,000만원 이하, 기술인력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② (기존업체 우대 완화) 지정기간, 갱신제도, 심사기준 개선(과제 3건)


이와 함께 한번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지정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로 길고 형식적인 심사 후 지정 갱신을 허용하는 등 특정업체가 사실상 대행업자 지위를 독점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대행업자 심사 시 지정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 시공 능력에 대한 높은 배점, 기존 공사 실적에 따라 취득 가능한 점수 부여 등으로 다른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하기 어려운 신규업체는 대행업자 지정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었다.
* (예) 총 배점 100점 중 경력업체 가산점 2~3.5점, 최근 시공실적에 따른 점수 차 30점 부여 

 

옴부즈만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하며 가산점 등 경력업체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③ (행정부담 완화) 하자보수보증금 이자 반환과 지정수수료 인하(과제 2건)


대행업자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자체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납입자의 소유임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금 예치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납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증 교부 시 부담하는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는 반면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지자체와 협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자를 반환하고 지정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7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천안시, 광양시 등 23개 지자체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 개선사항을 협의했으며 그 결과 앞서 설명한 3대 유형 8대 과제와 관련한 36건의 자치법규가 ’21년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하수도 설비공사 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수도 공급체계 전반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행업자의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소나마 비용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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