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내용 요약)

강동훈 승인 2021.03.30 17:51 | 최종 수정 2021.12.31 23:33 의견 0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 등 3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개 영역에서 2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관련 대책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3.29대책 정리]
1. 부동산 관련업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금년에 전산 등록)

2. 공직자 신규 취득 제한제 도입
-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부동산 전체)

- 예외 사항 :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강화(특별공급 1인당 1차례 부여)

- 직무상 비밀 이용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사회적 물의시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및 성과급 연동 지급

- 윤리경영 지표 배점 확대

3.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 수익 축소
-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22년 1월 1일 시행)
→ 주택, 입주권 등에도 적용되며 중과세율 20% 추가 제공(1년 미만 보유토지 70%, 2년 미만 보유토지 60%)

- 개인 및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22년 1월 1일 시행)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인상(+10%→ +20%)
→ 장기특별공급 적용 배제(최대 30% 배제)
→ 주말농장용 토지 사업용 토지 제외

-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 사업용으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5년 이전 강화

- 법령 시행 후 신규 취득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 시 취득시기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및 양도세 감면 대상 제외

4. 농지 취득 심사 강화
- 농지법 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 실효성 재검토 및 인정 사유 제한

-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 추가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 중요사항 미기재 시 지자체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불가 및 허위 기재 시 과태료(500만원)

-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조사 의무화(연 1회)

- 농업법인 설립시 사전신고제 도입

5.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 투명화

-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

- 토지담보대출 의심거래시 부동산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 제도화

-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통보

-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6. 환수 대책
-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 토지투기자 토지 보상시 불이익 부여

-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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