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정책 실효성 의문

농업인들 “현재 지원금으로 새 기계 못 사”
먼지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요구
노후 건설기계는 엔진 무상교체 등 지원

강하늘 승인 2021.07.13 15:09 | 최종 수정 2021.12.20 16:07 의견 0

정부가 올해 첫 추진 중인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두고 현장 농업인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농업 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콤바인, 트랙터 등 노후 경유 농업 기계 조기폐차시 폐차비를 지원한다.

경기 연천군 농민들이 농기계 교육을 받고 있다. 연천군 제공

하지만 농업인들은 대형 농기계인 콤바인이나 트랙터의 경우 책정한 노후 농업 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으로는 새 농업기계를 구매하기 어려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연식이 오래되어도 경유 자동차에 비해 1년에 운행하는 시간과 km 수가 짧기 때문에 연식과 마력이 아닌 km 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래된 굴삭기나 지게차의 엔진 무상교체를 해주는 것처럼 농기계도 사양에 관계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20년이 넘은 트랙터를 사용하고 있고, 조기폐차 했을 때 지원금이 고철값 수준인 100만~200만원대면 고쳐쓰는 것이 이득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보면, 농가당 농업 기계 1대에 한해 트랙터(1989~2012년식) 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100만~2249만원을 보상한다. 또 콤바인(1999~2012년식)은 자탈형과 보통형에 따라 100만~131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들 농업 기계의 지난해 평균가는 4700만원으로 지원금 수준으로는 새 농기계를 구매하기 어렵고 부담도 매우 크다.


농업인들은 또 정부가 농업 기계의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된다면 조기폐차보다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 같은 다양한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되고 규제도 없다”면서 “사업은 지자체 예산과 함께 운영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진행이 안 된 곳이 있다. 지원금 상향은 검토되지 않았고 올해 농업 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예산상의 문제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농업 기계 신고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 제도가 없고, 중고거래를 할 때 정확한 이력을 알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농기계 판매업자나 중고농기계 구매 농업인 등이 정확한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전산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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