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 받는다…그래도 힘든 것은?

강동훈 승인 2020.12.02 18:02 | 최종 수정 2022.01.04 17:48 의견 0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 송금 피해 구제업무 추가 ▲ 착오 송금 지원계정 신설 ▲ 착오 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 자금 이체 금융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 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다.


지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고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예보가 먼저 착오 송금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도 논의됐지만 나중에 받아주는 방식으로 결론났다.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되 돈은 '후지급'(사후정산)한다.

다만 예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소송은 제외됐다.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예보가 착오 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한다.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송금한 개인이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또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했다. 예컨대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보가 손을 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친다.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계약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소비자를 편하게 해주는 개정안이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원에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 등에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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