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대상 청년도 주거비 받는다
수원시, 1일부터 사전 접수, 내년부터 지급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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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8:41 | 최종 수정 2022.01.0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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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수원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개정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수급 가구의 가구주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가구원인 청년은 주거급여의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12월1일부터 부모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행은 1월 1일부터다.
기준임대료(2021년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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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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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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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광역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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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그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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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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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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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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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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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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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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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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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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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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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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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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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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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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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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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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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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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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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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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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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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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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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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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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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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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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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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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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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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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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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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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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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3인 가구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는 최대 26만 8000 원, 청년은 최대 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면 3인 기준으로 가구주에게만 최대 32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서는 12월 사전신청 기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며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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