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 적용…광복절부터 시행

현재는 추석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

강동훈 승인 2021.06.15 12:32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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