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설아 기자의 人사이트 / 특허법인 '다나' 박유연 대표 변리사 “특허의 힘 당장 키워야 한다”

류설아 승인 2018.02.27 08:36 | 최종 수정 2022.03.29 20:05 의견 0

할리우드 고전 영화 '삼손과 데릴라'(1949년)에서 데릴라 역으로 등장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배우 헤디 라마(Hedy Lamarr)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그녀를 몰라도 그녀의 발명과는 친숙하다. 헤디 라마가 바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Wi-Fi) 등 무선기술의 원천 특허권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격조종 되는 어뢰가 격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초기 통신 기술을 개발, 이를 1942년 미국특허 ‘비밀통신시스템(Secret Communication System)’으로 등록했다. 비록 그 당시 무기 개발에 쓰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 디지털 휴대폰에 사용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를 비롯해 주요 무선기술의 원천 특허로 활용되고 있다.


특허법인 '다나' 박유연 대표 변리사



이처럼 낮에는 연기하고 밤에는 발명을 즐겼던 한 여배우의 일화를 비롯해 생활 속 아이디어로 소위 ‘대박’을 터트리는 수많은 일반인 사례들은 특허가 누구에게나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내 많은 이들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으로 놀라게 한 삼성과 애플 간 특허권 분쟁처럼 낯설고 어렵게만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보호받게 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 ‘변리사’에 대한 인식도 낮다.

한국은 지난 2015년 미국과 특허공동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최근 한·중 특허공동심사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세계 특허 1, 2위를 기록하는 중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 강국인데 말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은 연 21만 건으로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출원과 인구 대비 특허출원은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특허법인 다나의 박유연 대표 변리사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부문에서 높은 출원건수 등을 기반으로 전 세계 5대 강국으로 손꼽히지만 ‘특허의 힘’은 너무 낮다”면서 “미국에서 몇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판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행정적 지원 시스템, 법률적 판단 근거 등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 대중화 위해 컬럼 기고 등 앞장서 주목

그가 요구한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은 박유연 변리사가 플랫폼뉴스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칼럼을 집필하는 이유다. 판교에 집중된 기술 기업과 대중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가치와 보호 방법 등을 깊게 이해하고 그 권리를 서로 보호하는 인식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앞선 그의 화려한 경력도 그가 국내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쉼없이 앞장서 왔음을 보여준다.

그는 연세대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 공대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특허법인 다나의 대표 변리사이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반 전문위원과 대한변리사회 국제이사 등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또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라이센싱협회(LES KOREA) 이사ㆍ국장,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대외협력이사, ‘MBC TV도전발명왕발명평가 전문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특허의 힘은 남이 내 특허권을 빼앗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엄격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액에서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손해배상 규모가 미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허의 힘도 강해지고 좀 더 질 좋은 특허가 나올 것이다.”

박 변리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 그간 변리사로서 안타까웠던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과 달리 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작은 회사나 개인 등이 경제적 또는 왜곡된 인식 등의 이유로 특허 출원을 미루다가 결국 남의 것으로 빼앗긴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우리나라는 특허권에 대해 먼저 출원한 사람의 인정하는 선출원주의.

하루빨리 특허 등록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 돈을 벌기 위한 속셈으로 치부하며 미루다가 끝내 다른 누군가가 먼저 출원하거나 해외에서 거절된 사례가 있다. 중국에서 모방상품을 만들고 미리 출원해 돈을 요구하는 예도 정말 많다. 개인과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손해다.”

진심을 왜곡 당하는 상처를 감수하고 무뎌질 때까지 직업을 포기하지 않은 변리사의 매력을 물었다. 환하게 웃으며 두 딸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입을 뗀 박 변리사는 돈 되는 아이디어로 지원사격한 사례를 꺼냈다.

공인중개사였던 한 일반인의 발명 특허를 낸 적이 있다. 그 제품은 대한민국 특허 대상에서 상을 탔고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연결돼 수조 규모의 수출이 예정돼 있다. 변리사가 잘 살린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수많은 일자리를 생기는 기업을 만들고 해외 진출의 길을 열고 국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변리사는 퀄콤을 비롯해 전 세계 굴지의 기업이 스카웃 제안을 할 정도로 그 능력이 뛰어나다.”

국내 대표 변리사이자 여성 전문가인 박유연. 이제 그녀의 집약된 노하우가 플랫폼뉴스에서 대방출 된다. 기대하시라,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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