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市 된다

특례시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20만㎡이상 건축 광역 안 거치고 허가
광역지자체 강력 반발에 재정특례는 과제

강동훈 승인 2020.12.03 13:04 | 최종 수정 2021.12.13 14:42 의견 0

국회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 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곧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인구 119만 2000명), 고양시(107만 3000명), 용인시(106만 6000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2000명) 등 4개 시가 요건을 충족해 특례시로 지정될 전망이다.


앞서 100만명을 넘어선 울산시는 광역시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지만 2000년대 들어 인구 요건을 갖춘 이들 도시는 기초지자체로 남아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이 컸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요구 가능한 특례제도가 일부 있었지만 광역단체와의 갈등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요청 자체를 꺼려 사문화돼 있었다. 광역단체의 반발도 컸다.

특히 4개 시 중 수원 고양 용인을 특례시 후보를 가진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반대가 거셌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전부 다 특례, 특례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도 광역 등 너무 많다"며 "다른 지자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줄어들 세수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례시 후보 도시들도 광역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정·조세 관련 특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조세·재정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안과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안은 빠졌다.

이에 따라 이들 구간 도시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84만 1000명), 경기도 화성시(82만 8000명)와 부천시(82만 7000명)가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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