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도입 2년…관련 법 개정 나선다

강동훈 승인 2021.02.03 14:29 | 최종 수정 2021.11.29 14:34 의견 0

정부가 기업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3년차를 맞아 이 제도를 도입한 5개 부처별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또 기업의 신사업 관련 규제 유무를 살펴보고 규제가 없을시 빠른 시장 진출을 돕는 신속한 확인 절차를 활성화 한다. 기업 자금 지원도 강화해 4000억 규모의 산업진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표현을 붙였다.

◇ 2년 성과

정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규제샌드박스 2주년(1월 17일) 성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에 관련된 부처별의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이날 행사는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진행됐다. 성과 보고와 기업 시연회,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면 행사에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우태희 부회장, 규제 샌드박스 도움을 받은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이사,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이사 등 9명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 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했다"며 "410건의 과제 발굴,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2800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를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활동도 활발히 했다. 그 결과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분야에서 총 518억원의 매출도 나왔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2865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지역 혁신도 이뤄졌다. 규제 유무가 불분명할 때는 이를 확인했고, 규제가 없을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확인으로는 57건(14%)의 과제가 시장의 빛을 봤다.

◇ 3년차 과제

정부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3년차를 맞아 성과를 넘어 향후 과제도 풀어 나가기로 했다. 제도의 안착과 내실화다.

지난 1월 개최한 규제혁신포럼에서는 기업, 학계 등 건의 사항과 제언을 수렴했다. 5개 부처와 대한상의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제도의 내실화와 운용 효율성 강화, 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규제 법령의 정비 지연으로 발굴 승인된 기업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과기정통부에서 각각 관련 법률 개정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승인 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규제 법령의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명문화된다. 승인 수요가 많고 전문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해 컨설팅, 심사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를 모빌리티 주요 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 운용의 효율성도 강화한다. 신사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유무가 모호한 사례가 많아 신속한 확인을 강화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돕는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신속 확인 업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규제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신속 확인 업무에서 정부가 오류를 범했을 때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를 제공해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조성 중인 연 800억원, 총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로 91건의 사업 혁신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 성과 발표 및 시연

이날 행사에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샌드박스 2년 주요 성과와 발전방향'과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의 '민간 샌드박스 성과'가 보고됐다.

※ 국무조정실 및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자료 참고.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승인과제의 사업성과 등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분야별 발표 기업과 발표 과제는 ▲ (ICT융합)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실증특례) ▲ (산업융합)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 (혁신금융) 신한카드: 안면인식 결제서비스(실증특례) ▲ (규제자유특구) 에스아이셀: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 (스마트도시) 현대차 컨소시엄: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이 건의에 대한 정 총리와 5개 부처 차관들의 답변이 있었다.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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