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개인의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227만원이었고,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였다. 100세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이중 81명이 여성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559만 명에게 25조 65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연금을 부은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이 85%(21조 8200억 원), 유족연금 9.5%(2조4300억 원), 장애연금이 1.5%(3800억 원)를 차지했으며 일시금은 4.0%(1조 3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2만 5000 명이 증가한 559만 명으로 연금 수급자는 539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었다.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이, 1993년 노령연금이 첫 지급된 이래 연금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월 최고액 수령자와 최고령 수급자 기록도 경신됐다.
노령연금 월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으로,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331개월간 연금 보험료 8385만 원을 납부해 매월 158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을 5년간 연기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매달 226만 9000원금을 받고 있다.
누적으로 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수급자는 176개월동안 총 2억 187만 원을 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 3000 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 원이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 9000 원이었다.
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 여성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월 26만5000원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였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 8099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18.8%를 차지한다. 2015년엔 32만명이었다.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이었다.
지난 2015년에는 32만 2498명에 불과했으나 5년만에 약 2.6배 증가해 전체 수급자의 18.8%를 차지한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 5000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 8000 원으로 확인됐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 7000 명,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 1000 원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34만 369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36명이 나온 이후 2015년 9만 6052명, 2018년 20만 1592명으로 증가해왔다. 150만원 이상 수급자도 4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두배 늘었다.
특히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18년 10명, 2019년 98명에서 2020년 437명으로 2년만에 44배 증가했다.
또 여성 수령자는 156만 9680명으로 전년보다 12.3% 늘었다. 전체의 35.1%를 차지해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가 반영됐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7467쌍(85만 5000 명)으로 2019년 35만 5382쌍 대비 20.3% 증가했다.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381만 9000 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 7000 원이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018년 6쌍에서 2년만에 70쌍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부부 합산 최고액(월 381만 9000 원)을 받는 서울의 60대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했다. 남편 A씨(66)는 1988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13개월간 납부했고, 5년 연기 후 지난해 2월부터 월 188만원을 받고 있다.
아내 B씨(66)도 198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29개월간 연금을 냈고 수령을 5년 미뤄 2020년 7월부터 월 193만 9000원을 받는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연기를 희망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 기간 월 0.6%(연 7.2%)의 연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연기 후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해 5만 9000명 정도로 전년보다 37.3% 증가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6만 5000원이었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급여청구 시 계좌사본 제출 전면 폐지, 터치스크린 도입 등 디지털 창구를 활성화고 있다”며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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