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시식코너가 없어졌네"

경기도, 925개 대형 유통시설 시식 중단 명령
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계도 거쳐 10월 13일부터 단속

강하늘 승인 2020.09.04 09:55 | 최종 수정 2021.12.26 21:35 의견 0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1일 도내 대형 유통시설내 시식코너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무기한이다. 한달보름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실제 단속에 나선다.

시식코너 설치가 금지되는 곳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이다.

위반할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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