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 "왜 떨어졌는지 꼭 알고싶다"

구직자 10명 중 9명 탈락사유 고지법 도입해야

강하늘 승인 2021.05.30 16:51 의견 0

'탈락 사유 고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구직자의 93.2%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찬성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655명을 대상으로 '탈락사유 고지법'과 관련 93.2%, 즉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도입이 필요하다(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의 이유는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길 희망해서'(35.2%)와 '분명한 탈락 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27.2%)가 많았다. 즉 불분명한 탈락 사유에 허탈감을 느꼈고, 형식적인 결과 통보가 아닌 구체적인 탈락 사유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커트라인 또는 본인 점수가 공개되어야 공정한 채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18.7%), '전형 결과안내가 꼭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16.9%) 등이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입법을 하더라도 '결국 형식적인 결과통보가 될 것 같아서'(44.1%), '채용 절차에 별다른 기대감이 생기지 않아서’(18.7%)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커질 것 같아서'(20.0%), '오히려 전형결과 통보가 늦어져 악영향 발생 우려'(14.2%)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기업 채용전형 결과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물었더니 68.7%는 '결과는 확인 가능하나 자세한 탈락사유는 없거나 알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탈락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매우 그렇다 16.7%, 그렇다 46.4%)고 응답했다.


결과 통보는 구직자 4명 중 3명(74.9%)이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류전형 결과'(50.1%) 뿐만 아니라 '면접전형 결과’(24.8%)도 통보받지 못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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