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 지원금 받아볼까

주 3회 활용때 520만원···1~2회 26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도 최대 2천만원 지원

강동훈 승인 2020.10.21 18:35 | 최종 수정 2021.12.30 21:39 의견 0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주 3회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매주 10만원의 간접 노무비가 최대 1년간 520만원 지급된다. 또 주 1∼2회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주 5만원씩 연간 260만원을 받는다.

다만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한도에서 지원금을 준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재택·원격근무 시스템과 설비·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도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는 총투자금의 25%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의 설비·장비 구입비는 총투자금의 50%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 단 건물·토지의 구입과 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유연근무제 도입때 제도 설계, 근로시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 유형별 설계 방법, 도입 단계별 주요 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 운영 중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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