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도 재건축, 재개발 한다

정부 '2·4 공급대책' 발표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신설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에 공공주택복합사업

강동훈 승인 2021.02.04 10:03 | 최종 수정 2021.12.11 23:01 의견 0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에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날 발표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재개발,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사업은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고밀도로 개발된다.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역세권은 700%, 준공업지역에는 500%까지 용적률을 올린다. 일조권, 높이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는 뜻이다.

주민에게는 기존의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기부채납 주택을 공공임대 위주로 쓰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 수요자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수도권에 61만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지방 대도시에도 22만가구의 주택을 확보한다.

서울 32만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83만 6000가구 중 약 57만 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가구호에 육박한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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