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차에 CCTV 없어 범인 검거 못해

역사 범죄 검거 43%, 전체 검거율 절반 수준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는 CCTV 설치 제로

강동훈 승인 2021.09.17 21:25 | 최종 수정 2021.12.31 15:05 의견 0

지하철 객차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경기 성남 분당갑)이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됐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이다.

[참고] 최근 3년간 전국 지하철 역사 내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및 CCTV 설치율

지역

2018

2019

2020

3년 평균

검거율

CCTV 설치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총 차량

설치차량

비율

서울/

경기/

인천

3,336

2,136

64.0%

3,421

2,243

65.6%

3,166

1,978

62.5%

64.1%

4,373

1,865

42.6%

부산

156

46

29.2%

232

83

35.7%

152

61

40.1%

35.1%

926

190

20.5%

대구

140

105

75%

132

90

68%

97

45

46%

65%

468

84

17.9%

대전

50

13

26%

24

6

25%

26

12

46.2%

31%

0

0

0%

광주

16

6

37.5%

14

1

7.1%

6

3

50%

27.7%

0

0

0%

출처: 경찰청·지자체·한국철도공사 자료, 김은혜 의원실 재구성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치고 있어 CCTV와 범죄 검거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경찰청이 기록하는 통계는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실제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그 이전에 도입된 열차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객차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령과 예산 탓 이전에 주민 보호를 의한 지자체장들의 각별한 의지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