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반대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

14~4월 14일 90일간 공모
유치 기초단체에 법정지원 외 2500억
소각재·불연물 위주 매립, 반입량 감축

강동훈 승인 2021.01.13 17:02 | 최종 수정 2022.01.02 04:01 의견 0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4자 협의는 지금의 인천 매립지의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하기로 했었다.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참가했다.

공모 기간은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 폐기물이며, 지정 폐기물은 제외된다.

- 부대시설로 생활 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하루 2000t, 에너지화 시설 하루 1000t, 건설 폐기물 분리·선별 시설 하루 4000t)이 들어선다.

-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이다.

-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 대체매립지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 외 추가 혜택 제공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

-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편성해 대체 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 수도권매립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의 반입 폐기물 가산금(50%)을 지원하고 있다.

- 특별지원금은 매립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 또 대체매립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

-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에서 '2021년도 생활 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계획'과 '건설 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반입량 감축 로드맵은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t로 제한하고, 2026년까지 건설 폐기물류 매립량 50%를 감축하는 내용이다.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량은 2019년 256만에서 2026년 100만t 이하로 줄어든다.

- 또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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