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업체들 "수수료 높아 부담"

3곳 중 2곳은 "수수료 과해", 절반은 부당행위 경험도

강하늘 승인 2021.03.11 21:52 | 최종 수정 2022.01.14 21:57 의견 0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소상공인 등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비중이 높아 불만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오픈마켓이나 배달·숙박·부동산 앱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978개사를 대상으로 했던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기업들의 거래 현황과 애로 사항,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 중 수수료 비중은 10~15%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5~10%가 27.7%로 뒤를 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 적정성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은 각각 13%, 10%에 불과했고 100점 만점에 30점 내외로 아주 낮았다.

▲ 중기부 제공

또 온라인 플랫폼 회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7.1%, 그중 수수료와 거래 절차 관련 유형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 수수료 과다’가 70.9%,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0.8%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라고 답한 사용기업이 80%,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가 13%를 기록했다. 또 수수료 관련 정부의 역할을 바란다는 응답이 약 59%로 플랫폼 이용 시 사용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부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48%가 ‘미이용 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확대’가 목적이라는 응답도 44%로 나타나 온라인 플랫폼 의지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플랫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많아 실제로 매출 유지와 확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향후에도 지속 이용할 의사는 ‘긍정’이 90%를 차지했고, 이유로는 ‘매출 및 확대에 도움’이 45.7%,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4.3%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후 매출액은 ‘변화 없음’ 55.7%, ‘증가’ 41%를 차지했고, 영업이익은 ‘변화 없음’ 57.7%, ‘증가’ 36.1%로 나타났다.

창업 기업의 플랫폼 이용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 미만’이 61.9%, 최근 5년 내 창업한 업체의 경우 평균 0.3년으로 나타나 창업 시 판로 확보 수단으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중요한 판로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과 사용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계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디지털 갑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점업체 피해를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과다, 경영 간섭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업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배달앱 수수료 및 배달료에는 변동이 없다"며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숙박앱이 상위 노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고액 광고를 유도하고 경쟁 플랫폼 대비 최저가 보장을 강요해 숙박업주가 수익성 악화를 넘어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완료해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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