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대표 1심 무죄

강하늘 승인 2021.01.12 15:41 | 최종 수정 2022.01.02 03:55 의견 0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겁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 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SK케미칼은 지난 2002~2011년 사망자 12명을 초래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이 제품을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제품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대한 부상 등 피해 신고자만 833명에 이른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2016년 1차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시작된 2차 수사 끝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기업 관계자 30여명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정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폐 질환과의 인과 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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