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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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5:08 | 최종 수정 2022.05.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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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지만 알고 갑시다(소알갑).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는 것을 아는 분이 많지 않더군요. 따라서 인도로 타고 다니면 위법입니다. 찻길 우측 맨바깥으로 다녀야 합니다.
더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리어카(rear car)가 현행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리어카가 인도로 가다가 행인을 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조항 제9호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 수위를 낮출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와 사람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 형사처벌을 면하는 장치라도 있지만 리어카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혹여 비탈 등지에서 큰 사고를 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도시에서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보통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과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전거나 리어카를 인도로 타고 다닙니다. 또 차도로 다니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뒤에서 받치는 추돌사고 위험도 크고, 도로 위 차량 소통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인도로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자전거는 요즘 차도와 인도 사이에 전용도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 해결이 되겠지만 리어카는 해결 묘수가 마땅찮네요. 리어카는 커서 인도로 다니게 할 수도 없고요.
참고로 리어카는 1920년대 일본에서 짐수레용(한국의 소달구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어로는 'リヤカ'이고요. 옛사람들은 구루마(일어로 차(車))로도 불렀습니다. 우리 말로는 손수레입니다. 사람이 끄는 것 외에도 소나 소형 트랙터, 오토바이 등으로 끌 수 있어 범용성도 좋습니다. 당초 리어카가 '오토바이용 끌차'를 뜻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리어(rear)는 뒤쪽 또는 궁둥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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