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무인 '스마트슈퍼' 올해 800개 전환…26일까지 신청

점포당, 중기부 500만원,지자체 200만원 이상 지원

강동훈 승인 2021.02.03 18:07 | 최종 수정 2022.01.02 02:47 의견 0

낮에는 주인이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가 올해 800개 탄생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스마트슈퍼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다. 스마트슈퍼는 △ 무인 출입장비 △ 무인 계산대 △ 보안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및 장비의 도입 및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동네슈퍼는 가족 노동으로 하루 16시간 이상 운영되고, 편의점과 경쟁 등으로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커졌다. 스마트슈퍼는 야간에 무인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유의미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28일 개장해 운영 중인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는 전환 후 일평균 매출이 34.8% 증가했고, 무인 운영되는 심야시간 매출은 72%까지 늘었다. 2호점 '나들가게'(지난해 11월 개장)의 경우 일평균 매출이 8.8% 상승했다.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유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점원과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평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완료한 5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를 만든다. 동네슈퍼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상권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있는 동네슈퍼 중 희망 점포의 신청을 받아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지원한다. 스마트슈퍼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도입 비용은 중기부가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200만원 이상을 매칭 지원한다. 이외에도 매출 동향 점검, 경영개선 지도 등 사후관리도 받는다.

중기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권역별로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슈퍼 사업 내용과 참가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이나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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