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산 않지?" 서울시, 63개 재개발‧재건축조합 조사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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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7:12 | 최종 수정 2022.01.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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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준공 후 1년이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끝났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조례가 개정돼 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 및 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해산·청산과 관련된 현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현재 해산·청산의 절차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때문에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인가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시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었다.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조합해산 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일제조사는 오는 15일(월) 시작한다. 1차로 자치구별로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하고,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은 2차로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완료 후 추진 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계획, 남은 자금 현황 및 회계처리, 조합 행정, 정보 공개, 민원 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해산 시까지 조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에도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과 부적정 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해산 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 완료 후 조합 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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