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7월 시행 착오송금 반환제 문답 풀이

강하늘 승인 2021.06.27 00:58 | 최종 수정 2022.01.08 19:01 의견 0

요즘에는 은행보다 모바일앱, ATM으로 돈을 받고 보내는 방식이 일상이 됐다. 편리한 반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눌려 잘못 보내지는 ‘착오송금’ 사고가 종종 생긴다. 지난해에만 4500억원이 넘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낭패다.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가량은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Q.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나?
법이 시행되는 7월 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기한은 착오송금일(착오송금일 불산입)로부터 1년 이내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은 소급적용이 불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다.

Q. 전액을 돌려받나?

A. 반환지원액은 5만원부터 1000만원(부당이득반환채권액 기준)까지다. 1500만원을 착오송금한 경우 예보에 1000만원만 매입을 신청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1000만원을 넘어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Q. 진행 절차는?
A. 크게는 2단계로 나뉜다. 착오송금을 했다면 먼저 송금을 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지금도 시행 중인 제도다. 송금한 금융회사가 돈이 전달된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이후 수취 금융회사가 돈이 잘못 전달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구조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수취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보가 지원에 나선 것은 바로 이 경우다.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방식)을 체결한다. 이후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를 확보해 착오송금액 자진반환과 회수를 유도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에 나선다.

다만 예보의 해결 과정에서 수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매입 계약이 해제된다. 이후 예보의 미개입 상태에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회수가 끝난 착오송금액은 비용을 공제한 뒤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까지는 1~2개월 걸릴 전망이다.

Q. 예금보험공사를 꼭 방문해야 하나?
A.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홈페이지)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사이트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 6일 오픈할 예정이다.

Q. 토스로 간편송금을 하다 착오송금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A.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느냐에 따라 반환지원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이를 테면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간편송금을 했다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 많이 활용하\되는 ‘연락처 송금’으로 보낸 경우 지원이 안 된다.

Q. 착오송금 구제신청을 했는데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다. 구제받을 수 있나?
A.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압류됐거나 가압류된 착오송금의 경우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수취인이 휴·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에 따른 구제 대상이어서 지원이 안 된다.

Q. 착오송금이라고 거짓말을 해 돌려받았다면?
A. 매입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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