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두배 인상 실현될까?

홍남기 부총리 "연구용역 결과따라 결정"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실한 용역"

정기홍 승인 2020.10.15 14:20 | 최종 수정 2022.01.04 13:19 의견 0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안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국무회의는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두배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상안은 국회로 넘어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두배를 올린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목을 죄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인상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 내용도 강하게 부정했다.

지난 8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조해진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의 김도환 대변인에게 “세율이 두배 더 인상되면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세율 인상안이 확정 시행되면 3000여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체 100여곳에 종사하는 2만여명의 종사자들은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세계 최고인 세율을 다시 두배로 올린다는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세율 인상 근거로 내세운 '궐련 한갑과 전자담배 액상 0.8ml의 흡입 횟수가 200회로 동일하다'는 연구자료에 대해 “정부는 실험 한번 하지 않고 KT&G의 마케팅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총연합회가 ISO 국제기준에 따라 해외의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액상 0.7ml는 평균 60.3회 흡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DTI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액상량이 1ml(CORESRA)일 때 평균 흡입횟수는 86.2였고, 액상량이 0.7ml(세계 담배 과학연구협력센터)일 때는 평균 60.3회 흡입했다.

그는 또 “정부가 2010년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처음 결정할 때 해외사례 조사와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당시 궐련만 판매하던 KT&G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액상 전자담배 세율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국감에서 2019년 10월 발간된 기재부의 ‘전자담배 과세 등 해외 현지조사’ 출장 보고서를 공개했다. 출장은 기재부 에너지세제과장 등 4명이 10월 14~19일 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청 등 3곳을 방문, 관련 자료를 챙겼다.

그는 “우리나라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90%는 OSV(오픈형 액상 전자담배)가 차지하는데 기재부가 과세 현황을 조사한 미국의 경우 CSV(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보다 OSV의 세율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세율이 세계 2위로 알려진 미국 코네티컷주도 오픈형에는 도매가의 10%(종가세)를 과세하고 있어 1위인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는 해외출장까지 다녀온 뒤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도외시하고 CSV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참고인 진술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보라”는 조 의원의 요청에 "미국 출장자료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세율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궐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장관은 이어 “궐련 1갑과 액상 0.8ml의 니코틴 배출량이 동일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도 반영한 것”이라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궐련은 입술에 닿는 필터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니코틴 등을 덜 흡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울때 필터의 천공(穿孔)부분을 물거나 막고 흡입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궐련의 천공을 막지않고 니코틴 배출량을 측정, 천공에서 없어지는 니코틴은 제외돼 흡입량이 과소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천공 자체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니코틴 배출량이 과대 평가돼 과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실험 결과”라며 "이를 과학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궐련의 니코틴 양이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27.6배에서 42배가 더 나온다”고 항변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 다음은 총연합회 입장문이다.

총연합회는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 질의응답을 통해 다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인식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의 흡입 횟수 및 니코틴 배출량 조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라.

2.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 시장은 궐련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이번에 해외 연구기관이 진행한 흡입횟수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CSV, OSV MTL, OSV DTL 등 제품에 따라 흡입횟수가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종량세를 고수하지 말고, 제품 가격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 전자담배협회가 지난 9월 25일자로 낸 보도자료 전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표제를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이라고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언론에서 동일한 표제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액상 전자담배 판매 소상인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부담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문의가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라고 칭함)로 빗발쳤다.

주지하다시피 정부 발의 법률 개정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때서야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표제에 2배 인상이라고 확정적인 표현을 적시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복지부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는 매번 반복돼 와 낯설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조치를 내리면서 유해성 분석 결과를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언해 놓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이로 인해 우리 영세소상인들은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사용중단 조치가 언제 바뀌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법률 개정절차를 무시하는 이러한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측은함마저 느껴진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말 그대로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여 국민의 유해성 노출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못하면서 일반 궐련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지난 6월 1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20년 국민 흡연자 인식 조사’에 따르더라도 흡연자의 64%가 담배의 유해성에 따른 차등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 의견에도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조세형평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전자담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털기라는 것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건강증진부담을 비롯한 개별소비세 등 4종의 제세부담금은 이제 가렴주구하려는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행히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답게 10월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확정됐다. 수년에 걸쳐 업계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외침을 철저히 무시했던 정부와는 달리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국회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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