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65→70세 추진…정년 늘릴까?

정기홍 승인 2020.08.27 15:31 | 최종 수정 2021.12.30 15:04 의견 0

정부가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밝혔다. 관계 부처가 함께 운영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홍 장관은 "현행 경로우대 기준인 만 65세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관련 기구를 만들어 올 하반기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이의 조정 기준과 적용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만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경로우대 나이는 복지·고용·금융·교통·교육·문화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기준이 된다. 경로우대 고령자 기준이 상향되면 정년 등 다른 기준도 연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이 철도·고궁 등 특정 시설을 이용할때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 검토할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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