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 입건"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정기홍 승인 2021.09.10 16:22 | 최종 수정 2021.12.10 03:19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수처는 이날 윤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 전 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만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윤 전 총장도 입건했다고 정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 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 대변인은 윤 전 검찰총장의 입건과 관련,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서 강제수사를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밝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복수의 법조인은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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