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암 의료비 300만원까지 확대

강동훈 승인 2021.06.30 12:42 | 최종 수정 2022.01.15 18:47 의견 0

경기 김포시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지원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구분해 3년간 지원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반면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은 5대 암 또는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하는 등을 고려한 방안이다.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거나,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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