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연대 "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포퓰리즘 끝판왕"

아파트 승강기 교체, 도색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성남시 ‘퍼주기’ 비판에도 2전3기 시도 지적

강동훈 승인 2021.01.25 18:34 의견 0

경기 성남시가 25일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두고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날선 비판성명을 내놓았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있는 '도로 유지보수,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 운동시설, 경로당과 공부방 보수' 등 구체적 항목을 삭제하고 '공용 시설 및 부대 시설의 보수·개량·신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을 포함해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남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성남시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민연대는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9년(승강기 교체, 도색지원)과 2020년(승강기 교체) 성남시 의원 발의로 제출됐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 대한 '퍼주기식 복지'라는 여론의 뭇매와 성남시 주택과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성남시 주택과는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승강기의 관리·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해야 타당하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 성남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2차례 걸친 시의원 발의의 조례(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대부분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은 최대 24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다.


성남시민연대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조례 개정없이 시장의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항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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