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월1일부터 12시 영업 연장…"수도권은 강화 검토"

강동훈 승인 2021.06.27 18:23 | 최종 수정 2021.12.23 01:40 의견 0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기존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만큼 2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수도권과 제주는 사적모임을 6인까지,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8인까지만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확정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월1~14일) 이행 기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지난 1주간(6월 21~27일) 수도권 평균 환자 수는 385.6명으로 2단계 기준(250명 이상)을 훨씬 웃돌았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이행기간에는 6인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한다.

2단계에서 식당·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나머지 시설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중대본은 “서울은 유행 규모가 커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과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 탓에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 지역 내 의료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로 정했다.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친다.

충남·제주·대구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제주도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한다. 대구시는 29일 별도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왔던 강원·전북·경북·경남의 일부 지역은 사적모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위험도를 고려해 별도의 방역수칙을 2주간 시행한다.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델타(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방역 완화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4명이었다. 닷새 연속 600명대다. 국내 발생 확진자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특히 서울 확진자 수가 242명으로 지난 4월 10일(214명) 이후 가장 많았다.

해외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25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네시아 입국자였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까지 누적 1529만 216명이다. 인구의 29.8%다. 권장 횟수 접종을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는 총 464만 3211명(인구 대비 9.0%)이다. 정부는 7월 중순까지 2차 접종에 집중하는 동시에 하반기 대규모 1차 접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해주고, 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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