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일까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집합금지

휴업손실은 특별휴업지원금 등 방안 적극 검토

강동훈 승인 2021.06.30 20:02 | 최종 수정 2022.01.15 18:49 의견 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되면서 고양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고양시는 30일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7월 9일까지 발령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은 지난 4월 12일 이후 계속 집합금지를 해왔다.

대상은 관내 노래연습장 548곳과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181곳이다.

어학원, 노래연습장, 방문미술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되면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7월 2일까지만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이튿날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행정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 치료 등 방역비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9일 기준 고양시 어학원 발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발생 이후 총 36명이다. 노래연습장 발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총 51명이며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발생, 누계 15명이 됐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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