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브릿지보증 7월 출시

폐업자·연간 소득 8000만원 이하 대상

강동훈 승인 2021.06.28 23:07 의견 0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브릿지보증 상품'이 7월에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서울 강서구청 먹자골목 인근에서 의류를 떨이판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브릿지 보증상품은 이를 기반으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다.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시행한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간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돼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며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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