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능형서비스 지원사업 현장평가 수행 기관 찾는다

오는 21일~2월 17일
150개 선정 기업당 최대 6천만원 지원

강동훈 승인 2021.01.20 18:06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현장 평가 및 점검을 담당할 수행 기관을 모집한다. 접수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다.

 

 

중기부가 올해 지원할 기업은 150개사로, 기업당 최대 6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내)이다. 총 93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난해 신설했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요(도입)기업 발굴, 밀착 지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맡을 수행 기관을 모집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 역량과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51개의 기업에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S업체는 언어치료사가 피검사자를 직접 만나(대면) 장애 유무 등을 진단하던 방식에서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검사를 전환하고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검사 소요시간(1/14 수준)과 비용(1/6 수준)을 대폭 감축했다.

 
또 식품유통 기업인 F사는 종이 출력물 등을 통해 처리하던 입고·출고·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첨단 ICT 기반의 물류관리방식(WMS 등)으로 전환, 입고시간 단축(1/2 수준), 재고조사 처리건수 증가(2배), 오류 감소(2배 이상)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중기부는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과 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기획단계에서 전문가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해 ‘혁신사례 성과발표회’를 갖고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는 포상도 실시해 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한 노력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참고<올해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예산, 지원규모) 총 93억원, 150개사
 
□ (지원내용)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세부 분야 (예시)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
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추진일정) 수행기관 모집·선정(~2월) → 수요기업 신청·접수(3월) → 지원기업 평가·선정(~6월) → 솔루션 구축 지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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