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분 2일부터 접수

2,3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
3년 이상 계속 경기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강동훈 승인 2020.11.02 20:44 의견 0

경기도는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분기와 3분기에 코로나19로 신청 기간이 앞당겨져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까지 출생자 중 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4분기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지급한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시점(지난 해 1분기)을 감안해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매 분기마다 신청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단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명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분기분 25만원은 12월 20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