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꼭 써야…안 써도 되는 경우는?

1회에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불가
목욕탕내 탕 벗어나면 마스크 써야

강동훈 승인 2020.11.13 08:17 | 최종 수정 2022.04.28 20:54 의견 0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회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이 돼도 현장에서 바로 쓰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계도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 예방법의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식당 ▲ 카페 등이 대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 PC방 ▲ 학원(교습소 포함)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목욕장업 ▲ 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1회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위반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절차

위반행위 적발

불 이행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 통지

마스크 착용 지도

위반확인서 작성

의견제출기간

: 10일 이상

이의제기안내

: 60일 이내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음식, 음료 먹을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때, 개인위생 활동 때, 신원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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