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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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6:02 | 최종 수정 2022.01.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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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일 국내 민간공항에선 처음으로 '인천공항 드론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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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관제시스템 직원들이 드론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 공사 제공 |
드론 탐지 시스템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불법드론을 사전 탐지한다. 레이더와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 탐지율을 높였다.
공항공사는 최근 드론산업 활성화로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위협 요소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 시스템 구축에 착수, 지난 9월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는 시범운영에서 나온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 드론탐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불법드론을 탐하면 포획과 격추 등 무력화 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0월 '불법드론 공동 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고 활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불법드론 침입으로 영국 개트윅공항이 3일간 폐쇄됐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드론이 정유 시설을 공격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 근처의 50대 부동산 업자가 아파트 홍보영상을 찍으려고 드론을 띄웠다가 항공기들이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몇년 전 국내 공항에서 열린 F-22 전투기 행사에서도 드론 때문에 비행이 취소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국내의 경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이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을 문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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