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4인 월 878만…난 받게 될까?

6월 건보료 반영해 7월말 기준 확정

강하늘 승인 2021.07.05 11:08 | 최종 수정 2021.12.12 14:28 의견 0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월소득이 878만원 안팎이 될 것이란 사례까지 들었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80%는 5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6월분 건보료와 좀 더 정확한 가구 정보를 반영하면 일정 수준 변동 소지가 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이달 10일 확정)와 주민등록 정보를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지난해 소득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위소득 180% 기준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컷오프)한다.
소득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1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 커트라인을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조 4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는 1인당 35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한달 이내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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