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2심서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기홍 승인 2021.08.11 11:51 의견 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의 공모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해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상당 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1심에선 5억원)을 선고했다.  

 
▲ KBS 뉴스 화면 캡처.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은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이다.

 

즉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개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5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 중 10만 주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 투자한 점은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관련 3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1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더해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의 여학생은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인 장모씨가 당초 조씨가 1심에서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장씨는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이 맞다"고 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이나 확인서 내용을 기재했다는 조국조차도 조민이 활동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확인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은 만큼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서가 허위라는 유죄 판단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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