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시 37억대 마스크 수의계약 특혜 의혹 내사

수의계약 과정 위법 여부 파악 중
성남시, 마스크 구입 의혹 입장문 내놔

강동훈 승인 2021.02.09 12:14 | 최종 수정 2022.01.02 02:17 의견 0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지난해 성남시가 37억원대의 마스크 공급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이다. 관련 의혹은 성남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9일 성남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업체인 A사와 장당 1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으로 했고 시의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경찰의 내사는 지난해 코로나 발생 후 마스크 공급난 때 정부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지만 계약 금액이 수억 원을 넘어 공개 입찰을 거쳤어야 했고, 담당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금전 거래 등 위법성이 없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이며 아직 참고인조차 정하지 않았다”며 “수사 전환 여부는 현재 단언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는 9일 낸 입장문을 통해 “마스크 공급난으로 인해 국산 KF94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A사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제의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르면 마스크 등을 긴급 구매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다음은 성남시의 입장문 내용이다.

성남시는 우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했으며, 현재 이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로 방역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비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었고, 공적마스크 5부제로 공장 생산량의 80%가 약국으로 유통되어 지자체 또한 마스크 대량 구입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4조 제1항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0조항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적격업체에서 구매를 진행한 사항으로 그 당시의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억측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마스크와 관련없는 회사에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 제조업태로 종목은 생활용품, 공산품, 무역업, 프랜차이즈업, 무역, 의약외품 도소매 업체입니다. 이로써 적격한 업체를 통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스크 등 예방물품 구입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더 이상의 왜곡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성남시는 이번 의혹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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