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담배 179만 갑(72억) 적발…밀수 방법은?

무신고 화물, 분선 밀수, 마스크 위장, 보세운송 바꿔치기 등 유형 다양

강동훈 승인 2021.05.13 19:26 의견 0

관세청은 올 1분기에 담배 밀수입 단속에 나서 13건에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 13명이 구속되고 2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될것으로 예상하고 실시했다.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두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상화물을 가장한 중국산 담배 밀수는 2018년 3만갑→2019년 15만갑→ 2020년 2만갑→ 올 3월 89만갑이었다.  

 

관세청은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는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제8항) 단체·집단을 구성하여 밀수입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돼 있다.
 
단속 결과 ▲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 화물로 밀수 ▲ 임차 어선(어선 등 소형선박)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 반송 수출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무신고화물

A씨는 보세창고, 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화 내역 분석과 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 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 및고발했다.
 
▶ 분선밀수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공해상에서 배 두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

—관세청은 주범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내역‧폐회로 티브이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 품명 위장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 바꿔치기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담배갑 케이스(보루)는 동일하고, 안에는 스펀지(형태 유지)와 고무(중량 유지)로 채움
 
관세청은 담배의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 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 125(관세청콜센터)→10(밀수 신고),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신고마당→밀수신고, 본부 및 직할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조사(정보)과로 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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